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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 댄 동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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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송상엽
  • 조회 : 1,455회
  • 작성일 : 2020-04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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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는 동산(動産)인가? 민법제99조(부동산, 동산)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.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. 그렇다면, 특허는 동산이 맞다. 어떤 동산일까? 맛동산이 아닌 <물 댄 동산>이 되면 좋겠고,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현재 나의 임무이다.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. <이사야 58장 11절> 이 말씀이 불현듯, 독특하게 나에게 던지는 메세지다.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, "특허=물 댄 동산"

댓글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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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지님의 댓글

남지 작성일

  물 댄 동산과 같은 특허...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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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본원님의 댓글

구본원 작성일

  물 댄 동산이 될 거예요~ 아멘!^^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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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j님의 댓글

Oj 작성일

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을 겁니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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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맵시님의 댓글

마이맵시 작성일

  동산, 부동산, 물댄동산 다 갖고 싶은데, 그중에 물댄동산을 가장 갖고 싶어하는 우리 되길... 아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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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우님의 댓글

재우 작성일

  "특허=물 댄 동산" 동의합니다.